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03 2019고단130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10. 11:55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역 대합실 4번 출구에서, 그곳을 청소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0세)으로부터 잠시 비켜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세게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