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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1 2020고정12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19:0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역 내 7호선 시점게이트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개찰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한 그곳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D(23세)이 개찰구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음에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에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교통카드를 바닥에 던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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