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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0 2014노1117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사실오인(무의식중에 약간 부딪힌 것일 뿐 추행할 생각은 없었다) 및 법리오해(주취로 인한 심신장애),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수사보고(동영상)’에 첨부된 ‘동영상 CD'를 재생하여 확인한 결과, 피고인은 옷을 입은 채 C사우나 내 찜질방 안으로 들어온 다음 피해자가 누워서 자고 있는 자리로부터 2-3미터 떨어진 곳에 피해자를 바라보면서 앉아 있다가, 14초 후에 피해자가 누워있는 바로 왼쪽 옆자리로 다가와 피해자와 나란히 누운 사실, 피고인은 그때로부터 42초 후에 피해자의 몸 위로 손을 올린 다음 여러 신체 부위를 만지기 시작하였고, 그 후에는 껴안고 자는 듯이 가만히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껴안은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찜질방 안으로 들어온 후 범행에 이른 시간이 극히 짧았던 점, 피고인이 보인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추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법리오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평소 주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마신 술의 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수단과 방법, 행위태양, 범행을 전후하여 보인 피고인의 행동, 범행 전후의 정황(특히,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직전에 술을 마신 횟수와 장소 등을 정확히 진술한 점, 위 동영상 CD에 나타난 찜질방 내 피고인의 걸음걸이) 등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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