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상표 "(주)다솜방송"과 "도서출판 o초 "의 유사 여부(적극)
[2] 업종명이 포함된 상호상표의 경우 항상 전체로서 관찰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출원상표 " (주)다솜방송 "과 선출원 등록된 인용상표 "도서출판 o초 "을 대비하면, 출원상표 중의 '(주) 방송' 부분과 인용상표 중의 '도서출판' 부분은 방송사와 도서출판사를 나타내는 회사의 형태와 업종을 표시하는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용어이므로 식별력이 약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양 상표의 요부는 '다솜'과 'o초'이라 할 것인데, 이들은 칭호에 있어서 극히 유사하여 양 상표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유사하다.
[2] 업종명이 포함된 상호상표라 하여 업종명까지 포함하여 항상 전체로서만 관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출원인,상고인
주식회사 다솜방송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명신 외 1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과 관련 법규에 의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 "(주)다솜방송"(이하 본원상표라 한다)과 이보다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도서출판 o초 " (특허청 1992. 10. 9. 등록 제251642호, 이하 인용상표라 한다)을 대비하건대, 본원상표 중의 '(주) 방송' 부분과 인용상표 중의 '도서출판' 부분은 방송사와 도서출판사를 나타내는 회사의 형태와 업종을 표시하는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용어이므로 식별력이 약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양 상표의 요부는 '다솜'과 'o초'이라 할 것인데, 이들은 칭호에 있어서 극히 유사하여 양 상표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유사하다 할 것이며, 그 지정상품조차 잡지, 서적 등으로 동일하여 양 상표가 동일한 지정상품에 다 함께 사용된다면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은 거절되어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업종명이 포함된 상호상표라 하여 업종명까지 포함하여 항상 전체로서만 관찰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 이에 배치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