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2.01 2017고정252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4. 경부터 2015. 10. 23.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5. 8. 분 임금 500,000원, 2015. 9. 분 임금 2,200,000원, 2015. 10. 분 임금 1,000,000원, 퇴직금 2,287,7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 30. 근로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고소 취하 서가 제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