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2.04 2015고정11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3. 18:5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호계동 부근 도로에서 군포시 산본동 산 본 고가 삼거리 앞 도로까지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