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13 2012노1605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검사의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 A가 횡령한 금액이 큰데,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A가 자신의 횡령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법정에서 위증하고, 거래명세표를 변조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의 횡령으로 종전 사기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고단2452)에서 고소인이 더 무겁게 처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 B이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고,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은 부당하지 않으므로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 B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152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