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검사의 피고인...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가 1945 년생으로서 고령이고, 초범인 점, 피고인 A가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액이 8,000만 원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지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서, 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해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