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벌금 각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가 불법 고용한 근로자의 수 및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데다가 피고인 주식회사 B에 외국인 근로자를 소개한 인력공급업체 대표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성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각 형은 가볍다
기보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따로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