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5. 1. 1.경 피고로부터 여주시 C 이장으로 임명되었다가 2015. 1. 1.경 D 통장으로 연임되어 일하던 중, 2015. 6. 25. 피고에게 2015. 7. 10.자 사직서를 제출하여 의원면직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7. 10. 원고의 위 사직서를 수리(이하 ‘이 사건 의원면직’이라 한다)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의료폐기물소각장에 관한 원고의 의견표명 및 마을주민에 대한 감사인사 전달을 위한 대동회소집을 조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이에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동회소집을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의원면직을 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는 사직서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의원면직의 무효 확인을, 예비적으로 이 사건 의원면직의 취소를 구한다.
나. 직권판단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시켰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그 의사표시가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관계 법령이 상대방의 근무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법상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인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18963 판결 등 참조). 지방자치법 제4조의2는 "동ㆍ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