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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01 2014구합797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29. 피고에 의하여 서귀포시 B의 이장으로 임명되었다.

나. 피고는 2014. 11. 10. 원고에게, ‘B 마을회 총회에서의 이장 해임 의결 및 해임요청의 접수, 원고의 품위 손상 행위 및 마을 내 갈등 치유 노력의 부재’를 이유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이장통장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3호에 따라 원고를 이장직에서 해임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해임의 처분성 여부 1) 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시켰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그 의사표시가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관계 법령이 상대방의 근무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법상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인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10617 판결 참조 . 지방자치법 제4조의2는"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제4항),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제5항 ”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지방자치법 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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