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3 2014노92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중 사채 투자금 명목 금원 편취 부분은 차용 용도 등을 기망하여 편취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안나수이’ 제품 구입대금 명목 금원 편취 부분은 피고인이 의류사업 등을 실제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고 있는 부모들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