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2 2014나1285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C 대리점을 운영하던 피고는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7. 4. 21.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그 후 피고는 1,1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900만 원의 변제를 위하여 원고에게 액면 합계 900만 원의 가계수표 3장을 발행하였으나, 위 수표들은 모두 1998. 2. 3.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거절되었다.

나. 피고는 1999. 4. 14. 원고에게 위 900만 원의 채무를 1999년 6월 중에 200만 원을 변제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3. 2. 28.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는 각서(갑 제4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고 원고로부터 위 가계수표 3장을 회수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갑 제3, 4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9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위 가계수표의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채무는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가계수표에 기한 수표금 청구가 아니라 대여금 청구이고, 상인인 피고가 차용한 차용금채무에 대하여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피고는 이 사건 각서를 통하여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그 후 이 사건 각서에서 약정한 최초 변제기인 1999년 6월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4. 3. 31.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고,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면책항변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