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4.18 2017가단548806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8,651,64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7.부터 2019. 4. 18.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용인 E 소재 도시형 원룸건물 신축공사 중 기존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철거공사를 2017. 3. 10. F에게 하도급 주었다.

나. F는 2017. 3. 14. 전체 철거공사 중 샌드위치 판넬 철거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에게 하도급 주었다.

다. 피고 C의 근로자였던 원고는 2017. 3. 17.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의 1층 지붕에 올라가 판넬을 옮기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고 한다)을 하게 되었는데, 판넬을 옮기면서 지붕을 밟는 순간 바닥이 아래로 꺼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제1요추 압박골절, 제2요추 압박골절, 제3요추 방출성골절, 좌측 족관절거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와 일하던 다른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고 발행 후 지붕이 무너진 곳을 살펴보았는데 이 사건 건물 1층 지붕의 고정나사가 풀려 있었고, 피고 C의 근로자인 G(키르키즈스탄 국적의 외국인)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인 2017. 3. 16. 고정나사를 풀어 놓았던 사실이 밝혀졌다.

마. 피고 C은 원고에게 안전모를 제공하였으나, 안전대 등의 안전장비는 지급하지 않았고, 안전교육도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작업발판, 추락방호망 등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바.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16,668,820원(요양기간 2017. 3. 17.부터 2017. 11. 5.까지), 요양급여 11,823,620원, 장해급여 30,353,4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1 내지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