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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11.21 2018가단348
배당이의
주문

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F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2. 21.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들이 G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고,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합계액 51,980,250원(= 7,107,670원 44,872,580원)을 원고들의 채권액(원고 A 420,000,000원, 원고 B 240,000,000원, 원고 C 180,000,000원)의 비율대로 배분하면, 원고 A에 대한 배당액은 113,995,290원, 88,005,165원 {51,980,250원 × (420,000,000원 / 420,000,000원 240,000,000원 180,000,000)} 원고 B에 대한 배당액은 65,140,166원, 50,288,666원 {51,980,250원 × (240,000,000원 / 420,000,000원 240,000,000원 180,000,000)} 원고 C에 대한 배당액은 48,855,125원 37,716,500원 {51,980,250원 × (180,000,000원 / 420,000,000원 240,000,000원 180,000,000)} 이 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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