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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2 2018가단5272806
예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904,749원 및 그중 21,378,536원에 대하여는 2015. 8. 28.부터, 20,427,842원에...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C단체가 구 D법(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된 것) 제134조의4 제1항에 따라 농업인과 조합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농업인과 조합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그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2012. 3. 2. 설립한 금융기관이다.

원고는 2004. 2. 20.부터 2011. 1. 19.까지 원고(당시 C단체 소속이었으나 이하 이를 구분하지 않는다) E금융센터의 차장 겸 RM(Relationship Management) 팀장으로서 대출심사 및 여신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1. 1. 20.부터 2012. 9. 9.까지 원고 F지점 지점장으로서 지점 영업을 총괄하였다.

원고의 여신업무 및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결과 직불처리확약서 작성 관련 피고는 2006. 8. 24. 안양시 만안구 G 지상 주상복합아파트 신축분양사업에 대출금융기관으로 참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가 레미콘 공급업체인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에게 피고 명의로 작성해 준 직불처리확약서(이하 ‘이 사건 직불처리확약서’라 한다)로 인하여 H에게 미지급 레미콘 대금에 상당하는 101,804,000원을 지급하였다.

I 주식회사에 대한 50억 원 대출 관련 피고는 2006. 3. 7.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에게 50억 원을 대출해주었다가 약 12억 795만 원의 대출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위 대출과 관련하여 원고의 여신업무 담당자였다.

J에 대한 23억 8,000만 원 대출 관련 피고는 2008. 4. 15. J에게 23억 8,000만 원을 대출해주었다가 약 8억 6,430만 원의 대출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위 대출과 관련하여 원고의 여신업무 담당자였다.

원고에 대한 변상판정 피고는 직원들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피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을 때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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