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한 2014. 1.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2004. 2. 20.부터 2011. 1. 19.까지 원고 B센터의 차장겸 RM(Relationship Management) 팀장으로서 대출심사, 여신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1. 1. 20.부터 2012. 9. 9.까지 원고 C지점 지점장으로서 지점 영업을 총괄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2. 청구원인에 대한 원고의 주장 피고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① 아세아시멘트 주식회사(이하 ‘아세아시멘트’라고만 한다)에 원고가 작성하여 줄 의무가 없는 “직불처리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어 원고가 그 납품대금 101,804,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②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2006. 3. 7.자 50억 원의 대출과 관련한 담보물을 부당하게 해지하여 담보부족을 초래하고, ③ E에 대한 2008. 4. 15.자 23억 8,000만 원(이후 D이 채무 인수)의 대출과 관련하여 담보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중 일부에 대하여만 후취담보로 취득하고, 담보물을 부당하게 해지하는 등으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2,173,804,000원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 손해액의 일부인 3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3. “직불처리 확약서” 관련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대출금융기관으로서 2006. 8. 24. 주식회사 청안디앤씨를 시행사, 주식회사 해중건설을 시공사,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고만 한다
)를 시행사의 대리사무신탁사로 하고, 안양시 만안구 F 지상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2) 시공사인 주식회사 해중건설은 이 사건 공사를 하던 중 2008. 4.경 부도를 내고 공사를 중단하였다.
3) 원고와 케이비부동산신탁은 2008. 6.경 시공사를 미랜드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