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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21 2018가합1207
주식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하고,

나. 위 주권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1) 원고는 2010년경 전처 C, C의 기사 D, D의 처 E 명의로 피고회사에 합계 50억 원을 대여하였다가 피고회사로부터 27억 원을 변제받았고, 2011. 8. 25. 피고회사와 사이에 대여원금 잔액 23억 원 및 이자 3억 원 합계 26억 원(=23억 원+3억 원)의 채권이 남아 있음을 확인하면서, 그 대여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회사로부터 수취인 C, 액면 금액 26억 원, 발행일 2011. 8. 25.,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ㆍ교부받았다. 2) 그 후 피고회사는 원고 측에 2011. 9. 30. 4,000만 원, 2011. 11. 11. 4,000만 원 합계 8,000만 원(=4,000만 원+4,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원고는 2011. 12.경 C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배서양도받았다.

나. 피고회사의 F 발행주식 취득 및 보호예수 피고회사는 코스닥에 상장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주식 2,545,499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나, 코스닥 상장규정에 따라 위 주식들은 F을 보호예수 의무자(보호예수 의뢰인), 피고회사를 명의인으로 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되었는바, 이 주식 중 1,269,841주의 보호예수기간은 2011. 5. 19.부터 2012. 5. 19.까지이고, 1,275,658주의 보호예수기간은 2011. 5. 26.부터 2012. 5. 26.까지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권 청구에 대한 판단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1. 12. 27. G 명의로 피고회사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식반환청구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회사도 원고가 G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지만, 계약의 효력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려는 의도임을 알고 이에 동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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