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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1.12 2014가합4319
손해배상(기)
주문

1. 주위적 원고의 청구 및 예비적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주위적 원고와...

이유

기초사실

주위적 원고와 소외 E 사이의 양수도계약의 체결 및 대금지급 등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 내지 5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피고 D의 소유였는데, 피고 C은 2003. 3.경 피고 D의 당시 대표자이던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2,200,000,000원에 매수한 다음 2004. 5.경 피고 D의 대표자로 취임하였다.

피고 C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D 추모원’(이후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 ‘이 사건 추모원’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토지 등’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시공사가 부도가 나고, 하도급업자들이 공사현장에서 유치권 행사를 하면서 공사가 중단되자, 이 사건 토지 등을 양수할 사람을 물색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E는 2006. 3. 21.경 예비적 원고의 대표자로서 목사인 주위적 원고를 만나 이 사건 추모원 신축사업에 대해 설명하면서, “푸른상호저축은행과 사이에 대출을 위한 준비가 다 되어 있다. 계약금으로 200,000,000원을 주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이 사건 토지에 걸려 있는 가압류 등을 해결하고 나머지를 내가 중도금으로 받으면 되고, 잔금 20억 원은 교회 측이 납골당을 분양해서 정리하면 된다.”고 말하였다.

주위적 원고는 당일 E가 제시한 양수도계약서에 날인하였는데, 이를 검토한 주위적 원고의 고문 변호사 G이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피고 D(대표자 피고 C)이므로 피고 C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자, E에게 위 양수도계약서를 파기하고 피고 C의 입회하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E는 2006. 4. 12. 피고 C과 사이에, E가 C으로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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