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5. 20: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어떤 남자가 오줌을 싸고 바지와 팬티를 벗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경위가 피고인에게 “잠시 나와 보세요.”라고 말하자 위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위 E이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 E(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및 양측 하퇴부의 통증을 수반한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경찰관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고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