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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0.27 2017가단111866
양수금
주문

1. 피고 A은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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