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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8가합744
대출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은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에게, 가....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공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A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74,300,000원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완료일까지 피고들 사이의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한 차임, 연체차임, 관리비 및 기타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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