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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7 2015고단428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8.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B(2013. 8. 22. C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명의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의 D ALTIMA 2.5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금액 3,270만 원, 매월 리스료 106만 5,300원, 상환기간 36개월을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3. 10. 초순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에 근무하는 성명 불상 직원을 통하여 위 차량을 성명 불상자에게 불상의 금액으로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리스 신청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비록 이 사건 차량을 임의로 처분한 이후 피해자에게 리스료가 전액 납입되었더라도 횡령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점,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가 리스 이용자의 지위에 서 리스료를 납입하였음에도 리스기간 동안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거나 리스료 완납 후에 차량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없었고,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점,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역 등에 비추어 이른바 대포 차로 유통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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