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B는 C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덤프트럭’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B가 피고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는 이 사건 덤프트럭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하였다.
이 사건 덤프트럭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D 건설기계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사건의 3차 매각기일인 2015. 1. 22. 원고가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여졌고, 원고는 2015. 2. 26.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한편 B는 2015. 1. 21. 포항시장에게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에 따라 이 사건 덤프트럭의 용도를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 신고를 하였고, 포항시장은 같은 날 위 변경신고를 수리하여 같은 날 건설기계 등록원부에도 위와 같은 용도변경 사실이 기재되었다
(용도가 변경되면서 차량번호가 C에서 E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위 경매사건의 매각물건명세서 등에는 위와 같이 매각기일 하루 전날에 이 사건 덤프트럭의 용도가 변경된 사실은 기재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덤프트럭의 용도가 영업용인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경매절차를 통하여 위 덤프트럭을 매수하였다.
그런데 피고 대한민국 소속 집행담당 공무원이 매각기일 당일까지도 매각물건명세서에 위와 같은 용도변경 사실을 기재하지 않는 바람에 원고는 영업용일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자가용으로서의 덤프트럭을 취득하게 되었고 그 시세 차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
그렇다면 피고 대한민국은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