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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7가단16110
수표금
주문

1. 가.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원고 A에게 2,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피고 C에게 60,000...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발행은행 발행지 지급지 발행일 수표번호 금액(원) A 피고 국민은행 서울시 국민은행 삼성역지점 2016.7.14. H (이 사건1수표) 1,000,000 2016.7.14. I (이 사건2수표) 1,000,000 B 피고 국민은행 서울시 국민은행 방배역지점 2016.12.15. J (이 사건3수표) 1,000,000 국민은행 방배역지점 2016.12.15. K (이 사건4수표) 1,000,000 국민은행 방배역지점 2016.12.15. L (이 사건5수표) 1,000,000 C 피고 국민은행 서울시 국민은행 삼성역지점 2016.1.12. M (이 사건6수표) 10,000,000 국민은행 삼성역지점 2016.8.18. N (이 사건7수표) 10,000,000 국민은행 삼성역지점 2016.8.18. O (이 사건8수표) 10,000,000 국민은행 삼성역지점 2016.8.18. P (이 사건9수표) 10,000,000 국민은행 삼성역지점 2016.7.20. Q (이 사건10수표) 10,000,000 국민은행 삼성역지점 2016.1.12. R (이 사건11수표) 10,000,000 피고 한국씨티은행 서울시 한국씨티은행 테허란로지점 2016.6.22. S (이 사건12수표) 10,000,000 한국씨티은행 테허란로지점 2016.6.22. T (이 사건13수표) 10,000,000 D 피고 국민은행 서울시 국민은행 삼성역지점 2017.1.2. U (이 사건14수표) 100,000

가. 원고들은 현재 다음과 같이 피고들(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발행의 자기앞수표를 각 소지하고 있다.

나. 보조참가인 E는 2017. 2. 20. 이 사건 1, 2, 6 내지 9, 11수표에 관하여, 보조참가인 G은 2017. 1. 26. 이 사건 10수표에 관하여 각 피사취를 이유로, V은 2017. 1. 26. 이 사건 3 내지 5수표에 관하여 도난, 분실을 이유로, 보조참가인 F은 2017. 1. 17. 이 사건 14수표에 관하여 분실(이후 피사취로 변경)을 이유로 각 사고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수표에 관하여 사고 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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