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309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수 6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 소재 매장에서 2011. 2. 21.부터 2012. 12. 20.까지 근로한 E의 2012. 12.분 임금 1,245,802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과 같이 근로자 6명의 금품 합계 9,080,87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정인 대표 진술서
1. 위임장,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사업장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