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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8 2015고정95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 소재 (주)C 대표이사이자 (주)D 실경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시행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13.부터 관리총괄상무로 근무하다

2015. 1. 31. 퇴사한 E의 2014. 4.분 임금 299,220원, 2014. 5.부터 2015. 1.까지의 9개월 간 임금 합계 13,500,000원, 퇴직금 3,342,837원 등 총 17,142,05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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