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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11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피해자 C 및 D와 주식회사 E을 설립하여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자본금 2억 원을 피고인이 전부 마련하되, C과 D는 그들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빌리는 것으로 하고, 각 2010. 11. 4. 액면금 6,660만 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D(주식 명의는 처 F), C(주식 명의는 아들 G)은 2010. 11. 8.경 ‘자라’ 브랜드 의류를 원활하게 수입하기 위하여 각 2,000주씩 위 브랜드 한국지사 직원 H에게 6,000주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은 2011. 7.경, 지분을 모두 포기하고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C으로 하여금 위 회사의 주식 2,640주를 피고인에게, 8,680주를 D에게 각 양도하게 한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발행인 CG, 액면금 6,660만 원, 채권자 피고인으로 기재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C에게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에게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반환하였을 뿐 이를 분실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4.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법무사를 통해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대하여 분실을 원인으로 한 공시최고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2013. 8. 12.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대하여 제권판결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도록 하여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상의 채무자인 피해자 CG에 대하여 어음을 소지하지 않고도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약속어음 액면금 6,6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 포함)

1. 공정증서

1.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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