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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2 2017노2381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면서 참회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연락처도 알 수 없어 합의가 어려워 공탁이라도 하려고 갈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법정 구속되어 운영하던 분식점을 폐업하기에 이르는 등 피고인 가족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점, 피고인이 새로운 각오와 가정과 사회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내와 딸 등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담장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반지하 건물 부분 사이의 마당 겸 통로로 몰래 들어와 피해자의 집 창문을 통해 여성인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려고 옷을 벗고 있다가 창문 방충망을 닫아도 계속 열리는 등 이상한 낌새를 채고 바로 옷을 입고 화장실 밖으로 나오게 된 상황을 들여다보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대상이나 방법 및 과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부터 장기간 동안 피해자의 집 창문을 통해 피해자를 들여다보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여러 차례 계속 반복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얼굴을 보기도 한 피해자는 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생활에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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