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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가단1451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5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 D은 별지 제12목록 기재 건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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