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8.20 2019가단21956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4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5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