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24156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3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 제5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3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 제5목록 기재 건물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