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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4 2016가단10162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5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19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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