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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8.09 2017고단6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7. 01:39 경 포항시 북구 B 소재 C 마트 앞 도로에서 D 쏘나타 승용차에서 잠들어 있던 중 포항 북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으며 위 C 마트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 마트 앞 도로에 위 승용차를 정 차시킨 것이 녹화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F에게 “ 운전 안했는데 왜 불어야 되는데. 운전하는 걸 봤냐.

씨 발” 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1. 수사보고( 음주 측정거부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단속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음주 측정거부한 점, 최근 3년 이내에 2회의 음주 운전 전과가 있는 점 고려)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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