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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6.12 2013도147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제1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서의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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