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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4.02 2020가단2140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1,894,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20. 4. 16. 까지는 연 6% 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양어 사료 대금의 지급을 구함에 있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사료대금 중 41,98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사료대금 41,984,000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일인 2020. 4. 16. 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동일한 사료를 원고가 아닌 D 조합을 통하여 구매할 경우 그 차액 만큼 보전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면 약정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44,235,000원 상당의 위 약정에 따른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구하는 위 사료대금 채권을 상계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 주장의 위 이면 약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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