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2.03 2015가단114650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평택시 C 아파트 건축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을 수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20.경 위 전기공사 중 D동부터 E동까지 7개동에 대한 전기공사 및 소방공사의 일부(배관 및 입선 공사, 이하 이 부분 전기공사 및 소방공사의 일부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완료하였다.

【기초사실】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으면서 공사 면적 1평당 31,000원으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공사 면적 12,465평에 대한 총공사 대금 386,415,000원(= 12,465 × 31,000원) 중 피고가 직접 지출한 공사비 337,582,250원을 제외한 나머지 48,832,7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는 피고의 일용직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피고는 원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1)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완성된 뒤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된 노무비, 식대 등의 비용 지출 내역을 서류로 정리하여 이메일로 전송하였던 점, 원고와 피고의 이사 F는 피고의 일부 정산 내용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 및 원고가 받을 공사대금을 산정하기 위한 평당 단가에 관하여 의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단순한 피고의 일용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