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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7.25 2019가합3021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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