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7.25 2019가합3021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별지 기재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