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11. 03:0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동생 B 등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남은 음식물 포장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술병과 음식물이 놓여 있던 탁자를 뒤집어엎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사건 조사를 시작하자, 이유 없이, 욕을 하며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꿈치로 몸을 밀쳐,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위 G이 A을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손으로 G의 몸을 여러 차례 밀쳐,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 : 전과가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