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빌딩 202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0. 7. 27. 화 성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인천 옹진군 H 농어촌 공공 도서관 및 어린이집 건립공사를 맡았는데 착수금이 필요하다.
2010. 9. 20.까지 상환할 터이니 3억 원을 빌려 달라. 만약 이를 지키지 못하면 연 2부 5리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겠으며 현재 진행 중인 화성시 I에 있는 ( 주 )J 증축공사대금을 양도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1. 1. 기준으로 북 인천 세무서에 17억 8,700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된 상태였고, 개인 채무도 1억 5,000만 원에 달하였으며, 주식회사 D 법인의 채무도 약 3억 5,000만 원 상당에 이 르 렀 고, 2009. 11. 23. 건설 공제조합으로부터 융자를 받은 8,460만 원에 대한 이자도 연체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와 같은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D 신한 은행 법인계좌로 3억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및 D 신용보고서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건설 공제조합 융자금 8640만원 미 상환 사실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A 및 D 채무 내역 표 첨부), 수사보고 (D 명의 금융정보거래 내역 확인 결과)
1. 금 전소비 대차 계약서, 차용증서, 채권 양도 계약서, 채무지급 확인서, 이체 내역서, 확인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