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8.24 2018노30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결과가 매우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내용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