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부터 3일이 지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써 2018. 6. 27.경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 부산지방병무청에서, 2018. 9. 17. 09:00경까지 53사단에 입영하여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부산중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라는 내용의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8. 9. 20.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공문, 소집통지서 수령증
1. 수사보고(생계관련 부서 담당자와의 통화), 수사보고(고발인 병무청 담당자와의 전화통화) [피고인은 소집일자가 연기된 것으로 착각하여 입소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8. 9. 14. 부산지방병무청을 방문하여 소집 면제 또는 연기 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신청의 경우 서류 미비로 신청 접수조차 되지 않았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당시 신청결과 또는 연기일자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병무청에 위 결과 등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