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3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3일 내지 5일 후에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1.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상호불상의 통닭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맡겨두어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문자메시지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 금융거래명세조회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대여한 카드 등이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