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1)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2) 별지 목록 제1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2014. 7. 1. E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4. 7.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수원지방법원 F로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1/4지분을, G는 3/4지분을 각 낙찰받아 2017. 8. 24.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E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8. 4. H새마을금고에게 채권최고액을 214,5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한편, 위 근저당권은 H새마을금고의 신청으로 개시된 위 ‘가’항의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가 매각됨으로써 2017. 8. 24. 말소되었다.
다. 피고 C은 2014. 5. 7.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을 착공하여 2016. 4. 29.경 완공하였고, 2016. 6. 28.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다. 라.
피고 D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이 사건 각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마. 이 사건 토지의 2017. 8. 24.부터 2018. 1. 4.까지의 임료는 월 409,555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I의 임료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각 건물이 모두 피고 C의 소유로 있다가 경매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가 원고 등으로 변경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것인바, 피고 C이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내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건물의 철거, 이 사건 토지 인도 및 퇴거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법정지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