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파산자 C의 파산관재인 D은 원고들에게 각 56,217,287원 및 2018. 11. 13.부터 별지 1 목록...
이유
기초 사실 C는 2010. 11. 1.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0. 10.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 42억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F의 경매신청으로 개시된 대전지방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17. 6. 13.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매수대금을 완납한 후 2017. 8. 17.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현재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C 소유인 별지 2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존재하고,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C에 대하여 2017. 3. 30. 파산선고가 되고 피고 D(이하 ‘피고 파산관재인’이라 한다)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서울회생법원 2017하단1681호). 원고들은 대전지방법원 2017가합105580호로 피고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고, 피고 회사 이전에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던 H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피고 파산관재인은 이 사건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원고들에게, 피고 파산관재인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피고 H는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들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