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03. 3. 13. 자신 소유인 경주시 E 토지(이하 ‘이 사건 양도 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하여 2012. 9. 17.부터 2012. 10. 5.까지 울산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조사를 받았다.
나. B은 2012. 9. 26. D에게 경주시 C 대 2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가 2012. 10.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2012. 12. 1. B에게 이 사건 양도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153,516,920원을 고지하였는데 B이 이를 납부하지 않아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5. 8. 31. 기준으로 원고는 B에게 211,546,22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라.
D는 2014. 12. 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11.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한편 B은 2007. 7. 16.부터 2013. 3. 15.까지 식당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B의 사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B이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한 후 다시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는 B이다.
따라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고 원고는 B의 채권자로서 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
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고 B이 이 사건 양도 부동산을 양도한 다음연도인 2004. 6. 1.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만료일인데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2004. 6. 1.부터 5년이 경과하여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