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4.27 2016나30497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03. 3. 13. 자신 소유인 경주시 E 토지(이하 ‘이 사건 양도 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하여 2012. 9. 17.부터 2012. 10. 5.까지 울산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조사를 받았다.

나. B은 2012. 9. 26. D에게 경주시 C 대 2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가 2012. 10.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2012. 12. 1. B에게 이 사건 양도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153,516,920원을 고지하였는데 B이 이를 납부하지 않아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5. 8. 31. 기준으로 원고는 B에게 211,546,22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라.

D는 2014. 12. 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11.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한편 B은 2007. 7. 16.부터 2013. 3. 15.까지 식당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B의 사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B이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한 후 다시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는 B이다.

따라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고 원고는 B의 채권자로서 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

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고 B이 이 사건 양도 부동산을 양도한 다음연도인 2004. 6. 1.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만료일인데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2004. 6. 1.부터 5년이 경과하여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