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587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해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3. 1.경부터 2012. 9. 4.경까지 서울 강북구 B 오피스텔 613, 1207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한 다음, 이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의 남자들로부터 1회에 13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D 등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서류,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영업)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고, 영업규모 등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 계산근거 : D가 7번 출근하여 평균 2~3명과 성매매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최소한으로 계산함. (1명당 성매매대가 13만 원 - 여종업원에게 주는 금액 8만 원)×출근일수 7일×하루 평균 2명=7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