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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13 2016고단14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6. 10:50 경 파주시 동패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당하동에 있는 와동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보고),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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