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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24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9.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4. 09:51 경 남양주시 양 진로 135, 고재 마트 주차장에서 같은 시 같은 로 5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음주 ㆍ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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