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05 2016고단7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 10: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당하동에 있는 와동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력이 4 차례나 있는데 다가,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전날 저녁에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고 일어난 다음날 오전 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